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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낙뢰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대비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일제점검

2022.08.1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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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일제 점검


- 낙뢰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폭발사고 대비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낙뢰로 인해 발생한 쿠바 석유저장시설 화재(22.8.5)를 계기로 국내 정유업체의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낙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석유저장시설 438개소를 선정하여 피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석유저장시설의 피뢰설비를 일제 정비하였으나 석유저장시설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상태를 재점검한다.

한편, 소방청은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이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설비 기준을 보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대응을 위하여 석유저장시설 화재에 특화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2세트`2112월말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였다.

* 방수포·주펌프·수중펌프 등 17대의 장비가 1세트로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5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장비

이흥교 소방청장국내 석유저장시설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의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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