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2022.08.11 관세청
목록


관세청(청장 윤태식)811() 이번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 관세조사 원칙적 유예(~연말) , 특별통관 지원(~10)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담보제공 의무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 연장*한다.


    * [기존] 2[변경] 3(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2.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3.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적기 선적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연장] ‘1년 범위 내연장 승인


-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면제한다.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모든 역량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관세청 담당과장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지원 방안

담당부서 및 연락처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윤동주 과장

042-481-7870

전익표 사무관

042-481-7871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최현정 과장

042-481-7980

윤성진 사무관

042-481-7656

특별통관 지원

통관물류정책과

김희리 과장

042-481-7810

최진욱 사무관

042-481-7851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주한 외교단(아프리카) 오찬 간담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