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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FIU, 금융회사등 대상 자금세탁방지 평가설명회 개최 - 약5,000여개 금융회사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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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하였으며, 이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안내하고자 817() ~ 19(3일간 설명회개최

 

 * AML(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1. AML 제도이행평가 개편방안 설명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은 약 5천여개 금융회사등(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 포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공정하고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으며, 이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평가결과는 자금세탁위험에 취약한 회사와 업권, 분야를 찾아내어 검사·감독에 활용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

 

ㅇ 설명회에서는 제도개편 취지달라진 평가내용을 금융회사등에 설명하고, 사전 입수된 주요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평가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FIU는 금융회사등과 소통하고, 민관이 함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 ’22년 AML 제도이행평가 개편 설명회 일정 >

 

· 일시/장소 : 8.17.(수)14시,16시/은행연합회, 8.18.(목)14시,16시/여신협회, 8.19.(금)14시,16시/금융투자교육원 (총6회)

 

· 참석대상 : 각 협회 및 중앙회와 참석희망 금융회사 AML담당자

 

  * 400개 이상 금융회사등에서 참석을 요청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상호금융기관은 각 중앙회가 별도 안내 예정(설명회, 설명자료 배포, 질의응답 등 활용)

 

 


2.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AML 위험 및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2.2월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위험관리평가를 의무화

 

평가대상 금융회사등은 ‘22년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포함하여 5,000개가 넘으며, 그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은 ’22년 6월 기준 총 9,088개이나,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평가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하면 총 5,115개 금융회사등이 평가대상에 해당함

 

평가를 통해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위험을 관리하며,

 

- FIU는 고위험 회사와 업권,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검사·감독 및 교육에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통해 표창 등 수여

 

 

3. 제도이행평가 개편내용

 

□ FIU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의 확대*새로운 자금세탁위험(금융거래 디지털화, 가상자산 등)의 출현 등을 반영하여,

 

 *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19.7월), 가상자산사업자(‘21.3월), P2P 사업자(‘21.5월)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업권·회사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2년 AML 제도이행평가 주요 개편내용 >

 

[1]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하여 각 업권별 금융거래특성에 맞추어 AML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2]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ㅇ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관리수준**을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개별회사에 안내합니다.

(종전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안내)

 

  * 자금세탁위험 국가와의 거래규모 평가 등 금융사업의 자금세탁 내재위험을 측정

 ** 자금세탁방지 규정이행 여부 등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관리수준을 측정

 

[3] 현장점검 추진

 

ㅇ 금융회사등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등이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ㅇ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 내 비교)와 全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됩니다.

 

금융회사등의 부담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하여,

 

- 금융회사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되었고,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업권 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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