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장에서 해답 찾아

2022.08.18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817() 오후, 탄소 저감기술을 활용하는 충남 홍성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성공적 도입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활성화 방안 수립을 과제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수요자 경험·행동·심리 관찰 및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발전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각 분야의 탄소 감축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축산물 공급체계 전 과정의 탄소 감축 수단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 축산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통해 양돈 분뇨처리과정에서 메탄을 포집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에너지화시설 1개소(100/) 설치 시 약 1,550CO2eq 감축),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 알이(RE)100* 추진하는 등 자원순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RE100: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

 

  이 농장의 에너지화 시설은 인근 16개 양돈농가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여 일평균 4,000kW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약 600호의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이 외에도 농장 단열을 개선하고 온·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량이 조절되도록 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사양관리 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정밀제어 기술을 도입하여 가축 폐사율을 10%가량 줄이기도 했다. 또한 향후 가축분뇨 내 질소 저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단백사료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김수연 팀장은 실제 축산현장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미국과 같은 해외 국가들도 민간에서 저탄소 인증을 도입하는 등 축산분야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는 만큼 우리도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축산물 생산에서의 노력이 소비 현장까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과정 개선, 소비자 홍보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해외사례 >


(미국) 민간 회사 ‘Low Carbon Beef’에서 저탄소 기술 정의 및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을 통해 농가 대상 인증 프로그램 운영 중

  - USDA PVP(Process Verified Program) 검증 통과하여 민간 운영 정당성 확보

   * 소의 생산·비육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업계 평균에 비해 10% 이상 삭감한 농가 및 육가공업체에 인증 부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ef0026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pixel, 세로 3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ef0026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pixel, 세로 80pixel


 

  농산물의 경우 벼, 사과, 배 등 61개 품목에 대해 이미 저탄소 인증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현재 저탄소 인증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축산분야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 현장에는 이러한 노력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외에도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준과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을 통한 저탄소축산물 홍보·교육 방안 등을 올해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도입되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축산농가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실제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도입될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소비시장 확대 등을 통해 축산분야 전반을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받으시고 미리미리 건강 챙기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