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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2.08.23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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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및 고용률

 ○ 9개 도 시지역의 취업자는 1,361만 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8만 3천명(3.7%)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1.1%로 1.4%p 상승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71.9%), 충청남도 당진시(69.2%), 경기도 이천시(68.4%) 등에서 높았음

 ○ 9개 도 군지역의 취업자는 209만 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 6천명(1.3%)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8.4%로 1.1%p 상승하였음
   - 경상북도 울릉군(85.0%), 전라북도 장수군(80.1%), 전라남도 신안군(78.7%) 등에서 높았음

 ○ 7개 특광역시 구지역의 취업자는 1,122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2만 7천명(3.0%)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57.3%로 1.9%p 상승하였음
   - 인천광역시 옹진군(76.3%), 부산광역시 강서구(64.5%), 대전광역시 유성구(63.1%) 등에서 높았음

□ 실업자 및 실업률

 ○ 9개 도 시지역의 실업자는 39만 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만 1천명(-18.9%)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8%로 0.7%p 하락하였음
   - 경기도 안산시(4.9%), 경상남도 통영시(4.4%), 경상북도 구미시(4.3%) 등에서 높았음

 ○ 9개 도 군지역의 실업자는 2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천명(-18.6%)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1.2%로 0.3%p 하락하였음
   - 경상남도 고성군(3.0%), 경상북도 칠곡군(3.0%), 충청북도 증평군(3.0%) 등에서 높았음

 ○ 7개 특광역시 구지역의 실업자는 42만 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만 9천명(-23.2%)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6%로 1.2%p 하락하였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5.1%), 서울특별시 금천구(5.0%), 부산광역시 동래구(4.9%) 등에서 높았음

□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 9개 도 시지역의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07만 7천명), 광제조업(259만 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252만 8천명) 순으로 많았음
   - 직업별로 보면,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297만 6천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97만 2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270만 6천명) 순으로 많았음

 ○ 9개 도 군지역의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74만 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0만 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29만 6천명) 순으로 많았음
   -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72만 5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36만 2천명),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31만 2천명) 순으로 많았음 

 ○ 7개 특광역시 구지역의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67만 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240만 5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64만 9천명) 순으로 많았음
   -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00만 6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244만 7천명), 사무종사자(227만 6천명) 순으로 많았음

□ 근무지기준 고용 현황 

 ○ 9개 도 시지역의 근무지기준 취업자는 1,296만 6천명, 거주지 15세이상 인구대비 비중은 58.2%로 나타났음
   - 경기도 이천시(83.7%), 경상북도 영천시(79.2%), 전라북도 김제시(78.7%) 등에서 높았음

 ○ 9개 도 군지역의 근무지기준 취업자는 238만 8천명, 거주지 15세이상 인구대비 비중은 77.9%로 나타났음
   - 전라남도 영암군(106.1%), 경상북도 성주군(102.6%), 충청북도 음성군(97.2%) 등에서 높았음

 ○ 7개 특광역시 구지역의 근무지기준 취업자는 1,159만 1천명, 거주지 15세이상 인구대비 비중은 59.2%로 나타났음
   - 서울특별시 중구(303.0%), 부산광역시 중구(151.3%), 대구광역시 중구(137.7%) 등에서 높았음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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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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