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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해양신산업의 꿈 이뤄보세요

2022.08.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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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해양신산업의 꿈 이뤄보세요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8.26.(금)~10.27.(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오는 8월 26일(금)부터 10월 27일(목)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업·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스마트 자동화항만’와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기관들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누리집(www.ygpa.or.kr)의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27일(목) 17시까지 공사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 임대료, 신청서류 등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신성장사업실(☎061-797-447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40% 감면*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은 물론 기존 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며, 매년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부터는 최소 임대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필요한 면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무실과 연구개발 시험장 중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게 하였다.

 

  * 월 임대료 감면 폭: (부지) 302~550원/㎡, (건물) 666원~1,211원/㎡(임대료 수준 및 감면 폭은 임대 대상 부지 및 건물의 위치에 따라 상이)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입주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혜택을 마련한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발전의 메카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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