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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2022.08.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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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8% 증가 -
- 8.30.(화)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 : 108조 9,918억 원 

 o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5,151억 원 증가(11.8%↑) 

   * ’22년 총지출 증가율 8.8%, 최근 5년(‘18~’22) 평균 증가율 11.5%

 o 2022년 추가경정예산(101조 4,100억 원) 대비 7조 5,818억 원 증가(7.5%↑) 

(단위 : 조원)

구분

‘22

‘23

본예산
(A)

추경

(B)

정부안

(C)

본예산 대비(C-A)

추경 대비(C-B)

증감

%

증감

%

정부전체 총지출

607.7

679.5

639

31.3

5.2

40.5

6.0

보건복지부 총지출

97.5

101.4

109

11.5

11.8

7.6

7.5

□ 주요 투자 방향

 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o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1조 7,245억 원*, (13조 3,880억 원 → 15조 1,125억 원))      * 생계·의료급여

  o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1,407억 원, 11,603→13,010억 원),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3,226억 원, 20,977→24,203억 원)

  o (아동)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 위한 인프라 확충(+70억 원, 589→659억 원)

  o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7% 인상(+2조 4,164억 원, 16조 1,140억 원→ 18조 5,304억 원), 의료-돌봄 연계 체계 마련(신규, 35억 원)

  o (신(新) 복지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214억 원, 352→ 566억 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체계 마련(+6억 원, 10→16억 원)
     * 자립수당 인상,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사례관리 확대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o (사회서비스 활성화) 혁신펀드 조성,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368억 원, 246→614억 원)

  o (예방적 투자) ICT 기반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강화(+12억원, 252→264억원), 마음건강 투자 확대(+40억 원, 464→504억 원)

  o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지원(+1조 2,518억 원, 3,731억 원→ 1조 6,249억 원)

 3.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o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1,700개) 및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14개) 설치(신규, 2,608억 원)

 

□ 보건복지부는 8.30(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

o (생계·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4인기준, 5.47%↑) 

    * 1인 가구 6.84%, 2인 가구 6.01%, 4인 가구 5.47%(154→162만 원) 인상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 (4인 가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만원)

452

461

475

488

512

540

전년대비 증가율(%)

1.16

2.09

2.94

2.68

5.02

5.47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주거용 재산기준 합리적 개편* 등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급여액 확대

    * 현행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역을 4급지로 구분)
    ** 재산액 산정 시 공제하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38∼120백만 원→ 112∼172백만 원), 기본재산공제액(29∼69백만 원→ 53∼99백만 원) 상향 생계급여 약 3만 5,000가구, 의료급여 약 1만 3,000가구 신규 수급(예상)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의료급여 진료비 1종: 8,310,000원→8,800,000원(+490,000원), 2종: 2,118,000원→2,300,000원(+182,000) 등

 o (긴급복지지원)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원금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22) 기본중위소득의 26% → (’23) 기본중위소득의 30%

   -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현실화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100%)

 o (재난적 의료비)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지원한도 상향 (400 → 568억 원, 42%↑ * 복권기금)

▸【질환】 (현행)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개선) 모든 질환
  *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지원기준】의료비 (현행)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 (개선) 10% 초과시 지원
               재산 (현행)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개선) 7억 원 이하

▸【지원한도】(현행) 년(年) 3,000만 원 → (개선) 최대 5,000만 원

 

소득·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o (소득·고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月 30.8→ 32.2만 원, 4.7%↑), 장애수당(월(月) 4→ 6만 원) 대폭 인상

  - 장애인 일자리 신규 2,000개 확충(27.5→ 29.5만 개)을 통해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 강화 

 o (돌봄)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14,805→ 15,570원, 5.2%↑), 대상자 확대(+1.1만 명, 11.8만 명)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신규 지원(2,720명)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1만 명, 7.9만 명), 돌보미 지원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월 125→154시간)하고, 입원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 도입(40개소)

 o (개인예산제)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5.8억 원, 신규)


아동 보호 국가 책임 강화 및 공정한 출발 지원


 o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유-회복 지원 강화

▸【보호】학대피해아동쉼터(+36, 177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10, 105개소)
▸【치유】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9, 17개소)
▸【회복지원】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200, 1,200가정)

 o (자립준비청년)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수당 인상(월(月) 30→ 4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8,000여 명, 연 15만 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60, 180명),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530, 2,000명), 자조모임 활성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건강·돌봄 지원 체계화

o (기초연금)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307,500→321,950원, 4.7%,↑ )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 어르신의 생활을 실질적 지원

  - 국고보조율을 ’22년 대비 약 1.5%p(80.52→82.04%) 인상하여 노인 인구 수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완화  

 o (일자리)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7.0→ 8.5만개), 시장형(16.7→ 19.0만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o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요양병원·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12개 시군구)

신(新)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o (사각지대 발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39종)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한 상담 실시로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증대,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 집중 상담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 

    * 복지대상자의 복지 욕구 파악 등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시스템

 o (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등 신(新) 취약청년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청년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 ‘고립·은둔 실태조사’ 등

 o (고독사 대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9개 시·도, ‘22.8.~’23.12.),

□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보호’를 추진하는 한편, 

o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산하고, 사전예방적 투자와 저출산 대응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민간 참여 확대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o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성장 지원 및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신규 조성(100억 원 출자)

 o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가족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 사회서비스*(약 3만 2,000가구, 月 20만 원) 개발·보급,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 시장 창출 

    * (예시) 가사지원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

 

미래 지출 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o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20, 200개소) 

  -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및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 오픈 소스로 개발, 향후 신규 보건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업 확장 기반 마련 

 o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시설·장비비 지원 +10, 30개소) 및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33명, 500명) 등 투자 확대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1인당 年 100만 원 이내, 총 5억 원)
   ** 자살예방법 개정(’22.8.)으로 경찰·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 자살예방센터로 자살고위험군 정보연계, 이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 증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


 o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단위: 만원)

구 분

’22

’23

’24(예정)

0

30(영아수당)

70

100

1

30(영아수당)

35

50

 


 o (보육환경 개선) 연장형 보육료 단가(3,200→4,000원, 25%↑), 연장보육 지원대상 확대(+60,000명, 480,000명)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 해소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35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2) 포함),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540개소)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3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

 o (중증환자 병상 확보)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소아·분만·투석) 병상을 1,700개 확충(617병상 → 2,317병상) 

   -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도 신속·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 신규 설치(14병상, 35억 원)

 o (의료취약지 지원) 지방의료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지속*,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3개소, 54개소),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확대(+15개, 457병상)

    * 신축 위한 설계(1개소), 증축 계속 사업(11개소) 등 지원(총 1,118억 원)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확대


  o (보건의료 데이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 확산(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 및 실증(96억 원, 신규)을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23.상(上), 시스템 구축완료)

  - 암전문데이터 정보시스템(74억 원, 신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61억원, 신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4억, 신규) 등 보건의료 정보화 확대

 o (디지털 헬스)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대(+1,000, 8,500개소),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75억 원) 및 원격협진 모형(3억 원)에 대한 실증 실시

 o (바이오헬스 R&D)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21개 신규사업, 1,057억 원)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37.5억 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30억 원) 등 지원

  -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하여 암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96억 원), 이종장기 연구개발(60억 원),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16억 원) 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재정 규모는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가하였다. 

    * 최근 5년(’18~’22) 평균 증가율 11.5%, ’22년 증가율 8.8%

 o 반면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p 상승하였다(16.0→ 17.0%). 

 o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하였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정부안(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974,767

1,089,918

115,151

11.8

예 산 (A)

622,729

679,735

57,006

9.2

기 금 (B)

352,038

410,183

58,145

16.5

사회복지

806,484

920,659

114,175

14.2

o 기초생활보장

144,597

164,059

19,462

13.5

o 취약계층지원

41,482

46,026

4,544

11.0

o 공적연금

314,921

371,590

56,669

18.0

o 아동·보육

91,820

98,206

6,386

7.0

o 노인

204,592

231,143

26,551

13.0

o 사회복지일반

9,072

9,634

562

6.2

보 건

168,283

169,259

976

0.6

o 보건의료

49,041

45,157

3,884

7.9

o 건강보험

119,242

124,102

4,860

4.1

 

 


  <붙임> 1.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2. 분야별 주요 예산 반영 현황
             3. 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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