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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2022.08.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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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구 분

변동 세대

변동 폭

현재 보험료 개편 보험료

지역

가입자

인하

561만 세대

3.6만 원
(24%)

15만 원 11.4만 원

인상

23만 세대

+ 2.0만 원
(6.4%)

31.4만 원 33.4만 원

직장

가입자

인상

45만 명

+ 5.1만 원
(15.1%)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무변동

1,864만 명

-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7.3만 명

+ 3만 원*

0만 원 3만 원

유지

1,781.7만 명

-

-

  *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경감 전 평균 보험료 : 14.9만 원)

□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


<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주요 사례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A씨(여, 52세)는 얼마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월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6만 원 넘게 건보료가 인하되었다.

 - A씨는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1,250만 원 정도 사업소득을 보고 있다. 재산으로는 시가 5억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 그간 건강보험료로 월 24만 4,510원 정도 부담했었던 A씨는, 소득 정률제와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 앞으로 월 18만 2,640원으로 보험료가 61,870원 인하된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개선


○ B씨(남, 72세)는 지역가입자로서 시가 7억 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월 8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건보료로 월 17만 4,290원을 내고 있다. 

  - 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B씨의 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B씨와 따로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 B씨는 얼마전 대학 동창 C씨(남, 72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속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퇴직 공무원 C씨는 월 200만 원 씩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시가 7억 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는 그간 전혀 내지 않았다. B씨는 경제적 여건이 더 좋은 C씨가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 그런데, 9월부터 C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당장은 80% 경감을 받아 월 4만 원(4만 13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  C씨는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B씨는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 한편, B씨의 건보료는 현재 월 17만 4,290원에서, 소득정률제와 재산 공제확대로 인해 월 15만 8,730원으로 보험료가 1만 5,560원 인하된다.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 프리랜서 번역가인 D씨(여, 35세)는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높은 건보료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다.

 - 2020년 일했던 Z출판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22년 9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D씨는 이제 Z사와 일하지 않는다는 해촉증명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여 22년 9월분 건보료를 조정받았다.

 - D씨는 그 후, Y출판사와 일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급여를 받았지만 해당 급여에 대해 ‘22년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 그간 D씨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소멸을 건보공단에서 즉시 파악할 수 없어(22년 소득은 23년 11월 이후 파악) 건보료 사후정산이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Y출판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 소득내역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사후(23년 11월)에 건보료를 정산하게 된다.

 

1.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2.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3.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 재정 영향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 원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었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안내·고지 등 추진 계획 】


□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자의 경우, 9월분 보험료부터 재산에서 부채 부분 공제

□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하여 예정 보험료를 안내하였다.(8.19.~24.)

 ○ 또한,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 : 8.26.부터, 직장가입자 : 8.30.부터)

【 그 외 시행령 개정사항 】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조정되었다.(22.6.30. 공포)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22년 공시가가 건보료 부과 재산과표에 반영되는 ’22년 11월부터 시행)

 ○ 또한,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개정안 별표4의3 제1호터목, 초목, 코목)

    * △상병수당과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정보,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기록에 관한 자료, △요양비,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관한 현금영수증 등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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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