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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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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 각종 평가, 협의, 진흥 제도 중 기업활동 저해 요인 제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부처 소관 숨은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숨은 규제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4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을 기반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입지제도 등 산업부 소관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숨은 규제 개선방안은 5번째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다.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킬러 규제(입지, 환경, 노동 등),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 투자프로젝트(6.15), 입지제도(7.20), 에너지분야 교육체계(7.28), 수소산업(8.30)

 

이를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6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소관 부서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22.8.26)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 8개를 선정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분

개선 과제

평가

협의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절차 개선 등

LMO 위해성 협의심사 개선

- 위해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협의심사 대상 제외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

- 가스공사 배관망 운영 정보 공개


구분

개선 과제

진흥

지원

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 개선

- 지정기간 확대(23) 혹은 중간평가 완화(1년후2년후)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

- 매출액 기준(총매출 50%이상)을 투자액 등으로 합리화

중소·중견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 산업부 연구과제 수행 제한(중견5, 중소3) 폐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 완화

- 실증 특례 신청시 제출 서류 종류 및 항목 간소화

자격

제도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 기술평가사업 경력자 상시고용 요건(5년 이상 7) 완화


 

평가협의 제도

 

정부부처 법령에 각종 평가 및 협의 절차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소요 기한이 없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등 기업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협의로 중복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LMO) 생산수입 사업자가 소관부처*위해성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부처가 관계부처**에 협의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소관부처 : 사료용(농식품부), 산업용(산업부), 보건의료용(복지부), 식품용(식약처)

** 관계부처 : 인체위해성 판단(복지부), 자연생태계 위해성(환경부), 해양생태계(해수부)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복수의 부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 개시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협의심사 합리화 기준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흥지원 제도

 

당초 산업 진흥이나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

 

대표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짧은 지정기간(2) 등으로 인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후 전문무역상사제도 모집 공고시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진흥·지원 제도를 합리화해나갈 예정이다.

 

자격 제도

 

기관 지정시 적정한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전문가 상시고용 등 자격 요건을 두고 있으나, 해당 요건이 과도하고 불합리경우가 있거나 제한된 기관에게만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숨은 규제로 제기되었다.

 

대표적 예로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고용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상시 고용 의무 존재(기술이전법 시행령)

 

이 외에도 인증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중소·중견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숨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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