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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전년 대비 각각 27.6%, 21.7% 증가 -
- 2021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5.02‰ -
□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2022년 8월 31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제65조의2)은 매년 아동학대 현황 등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9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1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3,932건(지난해 대비 27.6%↑),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지난해 대비 21.7%↑)으로 나타났다.
* 신고접수: (’18) 36,417건(6.6%↑) → (’19) 41,389건(13.7%↑) → (’20) 42,251건(2.1%↑)
* 학대판단: (’18) 24,604건(10.0%↑) → (’19) 30,045건(22.1%↑) → (’20) 30,905건(2.9%↑)
-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①(국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②(정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③(사회적 영향) 코로나 장기화로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도별 교직원 신고 : (’18) 6,406건 → (’19) 5,901건 → (’20) 3,805건 → (’21) 6,065건
** ’21년 증가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년 신고접수와 판단건수의 증가율(각각 2.1%, 2.9%)이 전년보다 낮았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②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2020년 대비 1‰p 상승하였다.
*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 사용
-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이 증가하면서 발견율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피해아동 발견율 : (미국) ’20년 8.4‰, (호주) ’19년 12.4‰
③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82.1%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
* (’18)18,920건(76.9%) → (’19)22,700건(75.6%) → (’20)25,380건(82.1%) → (’21)31,486건(83.7%)
-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과 유사한 14.5%이다.
-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21.3.30.)된 즉각분리제도* 실적(1,250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2021.3.30.∼12.31.)
⑤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에 비해 3명 감소한 4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이다.
⑥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하며 2020년에 비해 2.8%p가 증가했다.
* 재학대 사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21년 재발생
** (’18)2,543건(10.3%) → (’19)3,431건(11.4%) → (’20)3,671건(11.9%) → (’21)5,517건(14.7%)
-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으며
-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담당자가 해당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보건복지부 김혜래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인식개선 사업, 조사 공공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8월 31일(수) 오후 게시한다.
<붙임> 1.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2. 2021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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