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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 1조 8,205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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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안보역량 강화 및 국민 해양안전 개선 초점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8,205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8.0%(1,349억)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는 45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①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MDA), ②해양종합안전망 구축, ③현장직원 개인임무 장비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첫째,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서해상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중간 미획정 경계수역에서의 감시 범위 확대 및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3천톤급 대형함정 1척 및 해상 드론 8대를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 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감시자산(함정,항공기, 드론, VTS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활용 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플랫폼(MDA*)을 구축하기 위해 AI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개발 및「해양경찰 위성센터」건축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유무인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약 분석하여 국가 정책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보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의미


이러한 예산 반영을 통해 해양경찰은 해양범죄 단속 등 해양주권수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사고·해양오염 등 각종 해양사건․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해양경찰 내년도 예산안에 해·수산 종사자 및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연안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83개소→104개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파출소 5개소의 노후 연안구조정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또한, 구조대원들의 필수 장비인 구조대 노후 구조정 2척을 신규 도입 하는 한편,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분류 및 병원이송을 위한「응급환자 전자 분류시스템」을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외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대국민 상대로 생애주기별 연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 면허증 발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수상레저면허 등기배송 서비스를 도입·운영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함정, 파출소 등 현장직원들이 임무수행 중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 장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경찰, 소방 등 위험직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보호 장비 및 구조장비에 대해 최고의 품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대원들의 방검부력조끼와 진압헬멧 개선, 그리고 구조대 노후 잠수복 교체 및 구명조끼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49억) 반영되었다.


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주권수호분야 분야뿐 아니라 해양범죄, 해양사고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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