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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업종별 고용 애로 해소 -
◈ 2022년 쿼터 확대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59천명→69천명)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5명 상향(사업장 규모별 차등)
◈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
- ①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재입국 특례 적용, ②동일 사업주의 건설현장, 어선 간 인력이동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 정부는 8월 31일(수)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최근 연도별 E-9 외국인력 쿼터 및 해당연도 입국인원 >
(단위: 명)
*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연간 최대 쿼터 규모는 72,000명
** ’15년 고용허가서 발급인원 중 일부가 ’16년 입국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입국인원> ‘19년 월평균 4,280명 / (’22.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 → (7월) 8,857명 → (8월) 10,700명 내외
** ’22년말 기준 고용허가제(E-9) 총 예상 체류인원은 약 26.4만명으로, ’19년말(27.7만명) 대비 95% 수준 →금번 쿼터 확대 시 ’23.1분기 중 100%에 근접 전망
-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하였다.
○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제조업 75.4%, 농축산업 13.6%, 어업 6.8%, 건설업 4%
<‘22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쿼터 배분 >
(단위: 명)
○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되었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6→1개월) 및 한국어시험 면제
○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종전)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2.下 세부지침 마련).
□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12월 시행 예정),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동법 개정 시행령 ’23.2월 시행 예정)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1>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개편내용
<붙임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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