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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국가가 ‘부모’심정으로 챙기겠습니다.

2022.08.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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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고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연이은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회에 나설 준비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따뜻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시절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하고, 취임 이후에도 8.15일 경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강화를 특별히 추가로 지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였다.
 
(보호기간 연장) 지난 6월부터는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개선되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2.6.22일)
(경제적 지원) 자립수당도 올해 8월부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심리.정서 지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인력도 추가 확충(120명 → 180명)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530명 확대하여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원)가 ’23년에 지원된다.
 
관계부처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교육.주거 관련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①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구직의사.능력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② (교육부) 자립준비청년 진로.진학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career.go.kr)에 심화상담을 신설하고, ’2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대학 진학 후에는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이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 부담을 경감하였다.

③ (국토교통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22년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현장 종사자·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구동영 (044-202-74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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