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 돼”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9. 1.(목) 08:30 배포 일시 2022. 9. 1.(목) 08:30
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441)
담당자 사무관 우태영 (044-200-7452)

국민권익위,“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 돼”

- 시행공고에 근거해 사업장 대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업장 승계 안 했다면 재난지원금 신청 거부는 부당 -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배우자)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고 2월 폐업했다.

 

이어 ㄱ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승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에 따르면, 폐업기준일인 202112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망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의 경우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세탁소 승계를 완료하지 않은 ㄱ씨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 2022.5.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2022-353)

 

공단은 시행공고에 따라 ㄱ씨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민법997조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은 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ㄱ씨는 세탁소 사업자의 법률혼 배우이므로 민법에 따라 세탁소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

 

또 세탁소 폐업일은 2022226일로 시행공고 상의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인 20211231일 이후여서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 및 행정기관이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이 ㄱ씨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정수소 교역의 글로벌 논의의 장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국제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