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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등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의뢰한 내용에 한함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①2022년 경제정책방향 중 “제도 정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과제②경제 규제혁신 방안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및 판단기준 명확화” 과제
□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이나,
○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되었으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표하여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 ①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②비의료적 상담·조언 ③만성질환자 대상(예외적 허용)
○ 이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보사연, 2021)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
□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재 인증 신청 서비스에 대한 평가·심사 중으로, 9월 중 인증 서비스 발표 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하였으나
* 의료인이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영양 등의 프로그램 제공 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
○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하여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확대
○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으나,
* 국제기구․정부․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기관과 대한의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하였다.
* 상급종합병원․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하여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의료법」 위반행위)함만을 안내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 이용자 개인건강정보의 수집․활용 범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관련 등
○ 그간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였다.
*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
□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관리서비스 중장기 수요 전망(천만명): (’19)6.9 (’25e)7.3 (’35e)7.9 (’50e)7.7
(출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보사연, 2020))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
(공공)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민간) 약 27개 기업에서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보험사) 약 27개 기업(보험사·자회사)에서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 생명보험협회 11개 기업 27개 서비스, 손해보험협회 6개 기업 11개 서비스
※ (출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21, 건강증진개발원)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9월 2일(금) 오후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 붙임 > 1.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책 추진 경과2.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 내용3. 신구조문 대비표 및 서식 개정안4. 민원․유권해석 사례 추가 내용5.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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