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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인천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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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62마리(여왕개미 3마리, 공주개미 4마리, 일개미 55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831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6마리를 발견하였고, 91일 전문가(환경부, 대학 등 8) 합동조사 과정에서 여왕개미 3마리, 공주개미 4마리와 일개미 49마리를 추가 발견하고, 발견지점과 주변 지역에 신속히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다.

  검역본부는 831일에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하였으며,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2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하였다.

  이어 91일부터는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와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를 살포하고, 컨테이너 야적장 전체에 예찰트랩 1,000개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를 1주에서 2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안 정밀조사 및 컨테이너 야적장 전체에 개미베이트(먹이살충제) 살포를 통해 확산 차단할 계획이다.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발견된 개체수가 적고, 추가 발견은 없어 컨테이너를 통해 최근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붉은불개미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두 외곽까지 예찰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방제구역 내 장치된 컨테이너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입자·창고관리인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해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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