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2.09.02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9. 2.(금) 08:30 배포 일시 2022. 9. 2.(금) 08:30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재창 (044-200-7311)
담당자 사무관 강병희 (044-200-7318)

국민권익위,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경기권 옴부즈만 등 모여 우수 민원해결 사례 공유,

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 등 논의 -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8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직접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우수 민원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교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택배기사, 버스택시운전자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를 발표한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형 희망일자리기간제 근로자의 모친상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한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모친상 휴가기간에 무급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법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저촉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37년간 사용한 초지를 성토해 더 이상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초지법상 초지에서 제외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를 발표하고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조합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운영성과 및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강원도 지역상생형 인구정책 해법 모색 워크숍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