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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방지명령 불응 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 등 엄격 적용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지자체·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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