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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2022.09.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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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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