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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월 2일(금)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위원장)을 비롯해 ▲이창현(국민대 교수) ▲나미수(전북대 교수) ▲강명현(한림대 교수) ▲최선영(연세대 객원교수) ▲홍원식(동덕여대 교수) ▲이수경(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강수곤(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출판사 편집기획위원) 총 9명으로서 방송·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1년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1년도 지상파방송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2021년도 비지상파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방송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끝.
새롭게 구성된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위원장)을 비롯해 ▲이창현(국민대 교수) ▲나미수(전북대 교수) ▲강명현(한림대 교수) ▲최선영(연세대 객원교수) ▲홍원식(동덕여대 교수) ▲이수경(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강수곤(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출판사 편집기획위원) 총 9명으로서 방송·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1년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1년도 지상파방송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2021년도 비지상파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방송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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