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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원숭이두창 방역 구멍 관련

2022.09.0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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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원숭이두창 방역 구멍 관련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의료진 신고는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진료 시 원숭이두창에 부합하는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역학적 연관성(발생국 해외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2.9.4., 동아일보, 원숭이두창 방역 구멍... ‘00여행 이력’ 알림에도 그냥 넘어가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독일에서 입국한 환자가 확진판정 받기 나흘 전에 동네의원을 찾아 갔지만,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걸러내는 ‘예방 시스템’이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발견한 의료진은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의료진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피부 통증이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나, 진료의사가 제공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지 않아 의심환자를 걸러내지 못함.  




□ 설명 내용


 ○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에 따라 진료 시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해당 환자의 경우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인 발열, 발진 등은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 과도한 검사 의뢰 방지 차원에서 발진이 있는 경우를 의사환자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의사환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신고 가능함.



  - 동 환자는 병원 내원 시 국소통증을 주호소하여 진료 받았으며, 진료 당시 발진, 발열, 림프절병증 등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 국소통증은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이 아님.


<그림>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증상, ’22.1.1.-9.2., 세계보건기구(WHO), N=32,688




 ○ 잠복기가 긴 원숭이두창의 조기 인지를 위해서는 발생국 입국자의 자발적인 의심증상 신고 및 병원 내원 시 여행력 알림과 의료진의 신속한 신고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향후에도 원숭이두창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진 대상으로 최신정보 제공과 더불어, 발생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신고를 독려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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