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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상-해운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사업추진 본격화… 9월 중 제3자 제안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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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이 9월 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여 120일간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고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22.8km의 사업으로, 그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부산시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차량들이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산 도심지 지·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남권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다양한 건설·운영계획을 제안받아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의 서부와 동부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도심지 교통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평가 방식 등 본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9월 19일(잠정)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www.kdi.re.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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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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