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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주한유럽기업에 노동시장 개혁의 길을 묻는다

2022.09.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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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 소개
유럽 주요 국가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제도 사례도 청취.의견 교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7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근로시간 관련 유럽 주요국의 법제도에 대해 청취하며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정식 장관의 기조연설(‘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유럽 주요국의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 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식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이 노사의 신뢰를 기초로 합리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여성, 고령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며, 청년고용을 위한 정부의 민관협력 정책에 외투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실시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총량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은 ‘주 단위’ 규제 방식이 아닌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노사가 단체협약, 종업원대표 협의 등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되 하루에 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 48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정기준을 17주로 하여 17주 단위로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8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외투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면서 ‘외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주요국가들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최어지니 (044-202-759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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