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새로 위촉

2022.09.07 고용노동부
목록
- 9월 7일(수) 첫 회의,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개선 현황 소개 -

 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공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의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9.7.(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일부 장기간 활동했던 위원들을 교체하고 규제사무가 많은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강하였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고용노동부 법령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차관)" 을 운영하면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국제 표준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70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22개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22.6.2. 고시 개정)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2.7.1. 시행규칙 개정)

한편, 현재 사업주가 아직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없으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를 추가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22.8.2. 시행령 개정)

김덕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의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는 전문가와 함께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규제개선의 의지를 피력하며, “규제심사위원회에 노사가 참여 중이고, 그간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다”라고 하였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 심사 및 개선 논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선희 (044-202-7065), 이창주 (044-202-706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자카드를 활용한 방문고객 정보조회 서비스 도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