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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권역별 투자활성화 방안 논의 |
- 산업부-부울경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2.9.14(수) 14:00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 부울경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오늘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그간 부울경 지역에서 제기된 지역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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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부울경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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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9.14.(수) 14:00~15:45/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1층
▶ (참석자) (산업부) 1차관(주재), 지역경제정책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부울경) 경제부시장(부지사), 지역상의 대표 기업 6개사 등 ▶ (주요내용)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의 건의·애로사항 논의 지자체 자체 규제개선 사례 및 투자 유치 계획 등 논의 |
□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된 애로를 해결하여야만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장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오늘 부울경과 함께 하는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간 지역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오늘 헬프 데스크를 통해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① 지방투자보조금의 평가 제도 개선 (경남·부산)
ㅇ (건의사항)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지방투자보조금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평가와 함께 부채, 영업이익 등 재무 건전성 등의 사업실적 평가를 받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어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에 어려움
→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내외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은 투자계획 평가만으로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 (건의사항)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시 우대를 받는 지역특성화업종(유치희망업종)선정에 지자체의 의견 반영을 확대할 필요
→ 지역특성화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22년 中 관련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②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등 (울산·부산)
ㅇ (건의사항) 신산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추가 지정*을 요청
*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부산 도심형 경제자유구역,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
→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자구역 등의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여부를 신속히 검토
③ 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자체 자율권 확대 부여 (부산)
ㅇ (건의사항)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에 지자체 자율권 확대 요청
→ 중요한 변경사항外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금년내 경자구역법 개정안 마련 추진
④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울산)
ㅇ (건의사항) 현대차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신설(약 2조 투자,‘23~’25) 예정임에 따라 전용공장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요청
→ 신청시 지정을 적극 검토
⑤ 마산자유무역지역(126개사 입주) 산업단지 지위 부여 (경남)
ㅇ(건의사항)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단지에 부여되는 건폐율 특례(70%→80%)와 지원사업(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에서 배제되어 증설 투자가 제한되고 노후화가 가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산업단지 지위로 인정 요청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년 수출자유지역법에 의거 최초 지정된 수출자유지역(現 자유무역지역)이나,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는 아님
→ 산업단지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⑥ 신축건물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부산)
ㅇ (건의사항) 현재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건물 준공 후 발전허가를 받은 설비에만 적용됨에 따라, 신축 중인 건물의 경우는 가중치를 받기 위해 준공 후로 발전설비 설치가 늦춰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비효율 발생
→ 산업단지 등 관련법에 의거 건축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한정하여 신축 건물 준공전 발전허가 받은 설비에도 건축물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기준 완화 검토 (’22년 下~)
* 모든 지역 신축건물 적용은 가중치만을 목적으로 한 편법 건축물 양산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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