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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운영 결과 발표

2022.09.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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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1,028개소 중 531개소(51.7%) 서비스 제공
참여대상자 79,866명 중 22,106명 서비스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1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5.1.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시행되었다.

"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에 따르면, ’21년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9,866명) 중 531개(51.7%) 기업에서 22,016명(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909개(88.4%) 기업에서 61,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이행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240개소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재취업서비스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도 지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사례도 많이 있었다.

또한 기업도 기업 내 퇴직자가 많아짐에 따라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사업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참여 대상 근로자들도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 등은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하여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정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관심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가 중요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들이 원활히 노동이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양언 (044-202-7460),정진성 (044-202-746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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