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추가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접종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등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이 주로 확인되었다.
□ 이를 근거로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활용 여부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2.9.8.)를 거쳐 추가접종(3·4차)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추가접종(3·4차)에 우선 권고하되, 스카이코비원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의 금기·연기대상자이거나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18세 이상의 1·2차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다.
□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은 9월 19일부터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을 시작하여 9월 26일부터 접종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예약 또는 당일접종은 9월 19일부터 가능하다.
□ 정부는 스카이코비원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므로,
○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기 힘든 경우에도 추가접종(3·4차)이 가능하므로, 3·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사업기간) ‘22.7.4~`23.6.30(1년간)
▸(사업지역)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군·구*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만15세~64세,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 포함
▸(지원내용) 부상·질병으로 인한 근로불가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 60%)지급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 지난 2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하였다.
○ 9.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240명에게 평균 54만 6천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의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하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통한 소득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