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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전문가 모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16일(금) 오전 10시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쟁점과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쟁점화된 노사관계 갈등의 저변에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53년에 제정되어 70년간 유지되어 온 공장법 시대의 고용노동시스템과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사회적 책임, 연대의식 부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등 노동법제 전반의 사고체계 전환이 필요하고, 산업, 업종, 지역, 원·하청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를 맡은 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상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 등 기득권 추구와 하청 근로자들의 미조직화, 취약한 교섭력 등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면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업단위를 넘어선 연대지향적 노사관계 확대 노력과 함께 미조직 근로자들도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개별 당사자들의 선택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를 개선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은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 결정단위는 여전히 기업이어서 근로자 간 격차가 지속 발생한다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이정희 본부장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 수준의 단체교섭을 확장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만의 대표성이 아닌 근로자 전체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장정우 본부장은 그간 급속한 산업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규-비정규직, 원-하청 등 이분법적 시각으로 노사관계를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제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규식 박사는 사내 하청·위탁 등 간접고용 영역에서의 원청 지배적인 힘의 불균형은 끊임없이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청은 전문적인 경영 관리능력을 갖춰야 하고, 정부와 노사는 하청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교수는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87년 이후 심화되고, 그간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으로 더 악화된 오래된 노동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초기업 교섭 활성화, 현행 법제의 미세수정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장기 개혁방안은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분석,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박완근 (044-202-7519)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16일(금) 오전 10시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쟁점과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쟁점화된 노사관계 갈등의 저변에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53년에 제정되어 70년간 유지되어 온 공장법 시대의 고용노동시스템과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사회적 책임, 연대의식 부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등 노동법제 전반의 사고체계 전환이 필요하고, 산업, 업종, 지역, 원·하청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를 맡은 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상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 등 기득권 추구와 하청 근로자들의 미조직화, 취약한 교섭력 등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면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업단위를 넘어선 연대지향적 노사관계 확대 노력과 함께 미조직 근로자들도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개별 당사자들의 선택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를 개선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은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 결정단위는 여전히 기업이어서 근로자 간 격차가 지속 발생한다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이정희 본부장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 수준의 단체교섭을 확장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만의 대표성이 아닌 근로자 전체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장정우 본부장은 그간 급속한 산업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규-비정규직, 원-하청 등 이분법적 시각으로 노사관계를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제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규식 박사는 사내 하청·위탁 등 간접고용 영역에서의 원청 지배적인 힘의 불균형은 끊임없이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청은 전문적인 경영 관리능력을 갖춰야 하고, 정부와 노사는 하청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교수는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87년 이후 심화되고, 그간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으로 더 악화된 오래된 노동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초기업 교섭 활성화, 현행 법제의 미세수정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장기 개혁방안은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분석,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박완근 (044-202-751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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