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20일 발족

자율주행 민관 협력 실시간 정밀도로지도 활성화 위한 협력의 장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0일(화)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축 및 갱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을 발족하였다.

본 포럼은 전자지도 제작,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총 52개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체로서 제도협력,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 공공기관(6개), 민간기업(39개), 연구원(2개), 학계(2개), 협회·재단법인(3개)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구축(’21년 기준 20,653km)하고, 기존 구축구간 중 달라진 부분은 연 단위로 갱신하여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는 정밀도로지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정보 등을 인식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변경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최신의 정밀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2조: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으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도로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함


하지만,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많아지면서 변화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 갱신 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밀도로지도 관련 업계가 변화정보 수집을 위해 각 회사별로 인력 및 장비를 별도로 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족하는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은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축 및 갱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각 분과 회의에서는 민관이 수집해야 하는 도로 변화정보의 종류와 형식, 해당 데이터의 수집·관리·배포, 사업용 차량 등을 활용한 신속한 지도갱신,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사업 모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본 포럼을 통해 정밀도로지도 갱신 체계가 개선되면 민관이 중복으로 투입해 왔던 비용이 절감되고, 정밀도로지도 갱신 주기가 단축되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도입시기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의 변화정보를 민간과 정부가 각각 별도로 반영·갱신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통합된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 MMS*에 의존한 변화정보 탐지체계가 사업·개인용 차량의 탐지정보까지 확대되어 연 단위의 갱신주기도 대폭 단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MMS(Mobile Mapping System): 차량 등에 위성항법장치(GNSS), 라이다, 카메라 등의 센서들을 탑재하여, 도로 노면 및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취득하는 장비
** 갱신주기 단축 일정:(현행) 연 단위→(’23) 1달 이내→(’30) 실시간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인 갱신과 관리에는 많은 정보·시간·비용이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 생태계 발전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난 현장 응급의료 모의 훈련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8:2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3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NEW
  6.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