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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월성2호기 재가동 승인

2022.09.2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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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98일 자동정지된 신월성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920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신월성 2호기는 98일 정상운전 중 제어봉 구동장치 전원 공급용 전동발전기* 2대의 출력차단기가 동시에 개방되어 제어봉이 낙하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되었다.

    * 480V 입력전원을 받아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전원(240V)을 공급하며, 정상운전 중 2대가 병렬 운전

원인 조사 결과, 전동발전기 1대의 전압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전압조정 스위치 내 가변저항기의 고장으로 전압이 급격히 낮아져 출력차단기가 개방되었다.

  ㅇ 이후 정비를 마치고 전동발전기를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두 발전기의 전압이 동기화*되지 않아 과전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발전기의 출력차단기가 동시에 개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투입 발전기와 전력계통의 전압, 위상, 주파수가 일치되는 것

    **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을 연결하면, 두 전동발전기 전압의 위상차에 따라 과전류(고장전류)가 발생

또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이후 원전 운전원의 안정화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발전소 ·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도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수행한 고장 가변저항기 교체, 전동발전기 및 관련 설비의 건전성 점검이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ㅇ 아울러, 한수원이 전동발전기 비정상절차서 개발, 발전정지 등 과도상태 유발기기 고장에 대한 작업관리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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