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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전 사용했던 도로와 영농흔적 있다면 농지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2022.09.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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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9. 22.(목) 08:30 배포 일시 2022. 9. 22.(목) 08:30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백창현 (044-200-7480)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전 사용했던 도로와 영농흔적 있다면 농지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 공익사업 편입 후 남은 농지에 농사에 필수적인

진출입로 만들어 줄 것을 부산도시공사에 권고 -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실제 사용했던 도로 및 영농의 흔적이 있다면 편입되고 남은 잔여 농지에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1.8m 이상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 권고했다.

 

ㄱ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1985년부터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공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ㄱ씨의 토지 중 일부를 편입했다.

 

ㄱ씨는 편입되고 남은 농지(26,743)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공사는 ㄱ씨의 토지에는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가 닿아 있었을 뿐이고, 2006년 사업인정고시 전후 항공사진상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지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다만, ㄱ씨의 불편을 일부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1.8m의 통행로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다.

 

ㄱ씨는 1.8m의 통행로로는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영농을 할 수 없다며 3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산도시공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잔여 농지에 농기계 등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선 부산광역시에서 보유한 항공사진 등에 의할 때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정고시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ㄱ씨가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토지는 지목상 임야였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71년부터 실제로 밭으로 이용되어 온 것을 기장군청으로부터 인정받아 최근 으로 지목변경됐다. 이를 통해 ㄱ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행정적으로도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에 ㄱ씨의 토지에 농기계가 안전하게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에 필수적인 진출입로가 없어졌다면 이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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