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韓美 상무장관, 전기차·반도체 현안 긴밀히 협의

2022.09.22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韓美 상무장관, 전기차·반도체 현안 긴밀히 협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등 주요현안에 대해 한미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조속한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9.20~9.21 워싱턴D.C.를 방문하여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집중 제기하였다.

 

이에 한미 양측은 양국간 구축한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측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미 상무장관 회담) 이 장관은 러먼도(Raimondo) 상무장관과 회담 갖고, 전기차, 반도체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협의하였다.

 

 

<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요 >

 

 

 

ㅇ 일시/장소 : ’22.9.21(), 16:00-17:00 (현지시각) / 상무부

 

ㅇ 주요 의제 : 전기차 세액공제, 반도체 가드레일 등


(IRA*-전기차) 우리측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다는 우려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

 

- 이 장관은 한미 양국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금번 정부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나아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였다.

 

- 이에,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하였다.

 

(반도체)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미측은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의회) 이어, 이 장관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회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ㅇ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측 문제 제기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미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또한,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미 로봇기술 협력) 한편,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ToR : Terms of Reference)을 합의하였다.

 

*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 국방부 기초연구부서장 서명 (9.19)

 

(주요 내용) 양국간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 마련

 

양국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협력 채널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프랑스 신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