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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 방문

2022.09.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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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5개 지자체(상반기: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하반기: 충남 아산, 전북 진안)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45(13, 32)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숙소로는 부여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다.

 

  상반기 운영 결과,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과 함께, 농업 특성상 특정 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공동으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도 보고되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9개소)하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 규모 산정, 예산지원 방식 등을 보완하여 운영 주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올해 11월까지 선정하고, 세부 운영 지침 마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계절근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단 이탈 등 부작용으로 인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 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절근로제가 농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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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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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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