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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까다로운 유턴기업 지원제도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2022.09.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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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열악한 경영환경,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실적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사례1 : 거성콤프레샤) 고용보조금, 입지·설비보조금 등 약속받았던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

 

(사례2 : 현대모비스) ‘상시고용 20명 이상조건이 미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투자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사례3 : 효성) 해외투자계획을 국내투자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에도 해외 생산시설 감축이 없음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미국·일본 등에 비해 인정요건, 지원내용 등이 제한적이며 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실적으로 이어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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