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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0% 증액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가구당 평균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함

2022.09.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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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에너지복지 예산이 492억원 삭감됨. 에너지요금 인상 고려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예산 늘려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에너지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0% 확대(454억원 증액)1,580억원을 ’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22년 본예산 기준 12.7만원에서 ’2318.5만원으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음

 

* 하절기바우처 : 0.9만원 4만원 / 동절기바우처 : 11.8만원14.5만원

 

ㅇ 또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지원 예산을 ‘22869억원에서 ’23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 확대하여 ‘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다만,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경우, 보일러 교체,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지원 등 연료전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외형상 ‘23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225월 추경에서, ’22년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였는데, ‘23년 예산안에는 ’22년 추경에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지원대상이 반영되지 않아 ‘22년 추경 예산(2,034억원) 대비 ’23년 예산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게 됨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가격의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ㅇ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예산 증액, 추경 편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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