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2022.09.24 보건복지부
목록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 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세대당 평균 월 898원 추가 부담으로 재가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로 구성(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되었다.

 ○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명): (’19) 77.2 → (’20) 85.7 → (’21) 95.4→ (’22.7) 98.6


□ 위원회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위원회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기 계획을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중심의 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욕구 필요도 중심으로 적정한 이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3.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력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체계를 구성할 것

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방안을 마련할 것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 본문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 본문 참조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 본문 참조

<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하였다.

 ○ 또한,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 → 2.3:1(’22.10월) → 2.1:1(’25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2.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3.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9.24.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