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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하여, 해당 단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 지역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 재능기부 등의 활동
인증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 한 기업,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단체 등으로 2021년도에는 7개소의 기업 등이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 인증받은 기업·단체 등에게 사회공헌 인증기업 로고 사용 및 대외 홍보 등 지원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평가심사단 평가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인증기간 3년)
인증계획 공 고 | ➡ | 인증신청 접 수 | ➡ | 평가심사단 평가 (서류평가·현장평가) | ➡ |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여부 확정) | ➡ | 결과통보·공고, 인증서발급 |
[농식품부] |
| [운동본부] |
| [운동본부] |
| [농식품부] |
| [운동본부] |
* 농식품부(총괄),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전담기관)
평가기준은 조직체계(15점),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45),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30), 종합평가(10) 등 총 4개 분야 14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0점 만점 중 최종점수가 대기업은 70점, 그 외는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 단체 등에 대해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은 인증 신청서를 2022년 10월 26일(수)까지 운동본부 담당자 전자우편(hamsukjoo@ifarmlove.com)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2080-5574로 문의)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단체 등의 경영에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단체 등의 실천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홍보 포스터
2.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 및 단체 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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