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 결정 취소 행정심판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9. 26.(월) 08:30 배포 일시 2022. 9. 26.(월) 08:30
담당 부서 재정경제심판과 책임자 과 장   고범석 (044-200-7851)
담당자 사무관 최환영 (044-200-7853)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 결정 취소 행정심판

- 중앙행심위, "소상공인 손실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보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손실보상금=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일평균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매출감소액×(2019영업이익률+2019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비중)

 

ㄱ씨는 2019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ㄱ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ㄱ씨가 2019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라며, 20213분기 10만 원, 4분기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정부는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2월부터 2021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20207월부터 12까지 매출은 약 970만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의 7.4%에 불과해 2020년 과세자료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4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라는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ㄱ씨의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이건희 기증품 지역순회전’으로 문화 향유의 지역 균형 뒷받침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