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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브리핑)

2022.09.2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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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
- 11월부터 직불금 지급해 임업인의 소득향상 기대 -

주요 내용
□ 임업인 약 2만8천 명 수혜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대
□ 직불금 수령자 자격요건 검증, 의무준수사항 점검 등 체계적 관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올해 10월 1일(토)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 제도 첫 시행 >
□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ㅇ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ㅇ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ㅇ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임업인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별도의 보상도 없는 실정이었다.
* (’18) 온실가스 흡수·저장 76조 원, 산림경관 28조 원, 토사 유출방지 24조 원 등

< 지급 요건 >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ㅇ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ㅇ 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 부적합 산지 :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ㅇ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ㅇ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ㅇ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ㅇ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ㅇ 임업직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임업인에 대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전문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인이 문의하는 경우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 기대효과 >
□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천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산림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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