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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에 의한 사업체 휴업조치, 대폭 감소

2022.09.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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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조치 사업체 수: ’20년 4월 253천개소 → ’22년 6월 29천개소     
휴업 적용근로자 수: ’20년 4월 1,294천명 → ’22년 6월 83천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급증하였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휴업 적용근로자 수)가 최근에는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휴업조치 사업체 수(휴업 적용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년 4월 253천개소(1,294천명)로 가장 많았으나, ’22년 6월에는 29천개소(83천명)로 대폭 감소하였다.

휴업조치 유형은 "전체 조업중단" 비율이 41.8%(’20.4월)에서 28.3%(’22.6월)로 감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43.7%(’20.4월)에서 40.1%(’22.6월)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는 "전체 조업중단" 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업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사업체의 휴업.휴직 실태를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4월부터 ’22.6월까지 사업체의 코로나 대응 현황을 파악, 정책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한시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업체의 휴업조치 양상은 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충격이 컸던 산업, 1~3차 유행 시기까지 충격이 컸으나 이후 둔감한 산업, 1차 유행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한 산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0.4월 69천개소(1차 유행), ’20.8월 45천개소(2차 유행), ’20.12월 99천개소(3차 유행, 정점), ’21.12월 90천개소(4차 유행)로 나타나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22.6월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7천개소로 나타났다.

1~3차 유행 시기에 충격이 컸던 도.소매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0.4월 36천개소(1차 유행, 최대치)로 1~3차 유행 시에 변화폭이 컸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여 ’21.12월 12천개소, ’22.6월 6천개소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20.4월에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7천개소로 최대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1.12월 14천개소, ’22.6월 7천개소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별로 사업체의 휴업조치 유형을 살펴보면 1차 유행 시기(’20.4월)에 "근로시간 단축(43.7%)" , "전체 조업중단(41.8%)"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및 3차 유행 시기(’20.8월, ’20.12월)에도 "근로시간 단축(39.5%, 46.6%)" , "전체 조업중단(43.3%, 36.4%)"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차 유행 시기(’21.12월)에는 "근로시간 단축(50.1%)" 과 "기타(31.2%)" 유형이 8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거듭될수록 사업체는 점차 "근로시간 단축" , "기타" 유형으로 휴업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로 ’22.6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는 1차 유행 때의 10% 수준으로 급감(’20.4월 253천개소→ ’22.6월 29천개소)함에 따라 이전 코로나19 유행 시점과는 다소 다른 추이를 보였으나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력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감염병 여파에 따른 노동시장의 휴업조치 규모나 양상, 사업체 대응 변화 등과 같은 동 조사 결과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장영미 (044-202-7324), 정상현 (044-202-7241), 노유식 (044-202-722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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