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 27일(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2022년 2분기 지급계획(안)’의결 -

2022.09.28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7일(화),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2.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이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이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 신속보상 대상(57.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9만개사(81.1%, 5.8천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7.6%), 유흥시설 2.7만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영업시간 제한이 (1분기)22~23시→(2분기)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감소 반영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구 분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피시방(PC방)·
멀티방
기타*
신속보상 대상(만개) 45.9 4.3 2.7 2 0.7 1.0 56.6
  (비중, %) (81.1) (7.6) (4.8) (3.5) (1.2) (1.8) (100.0)
신속보상 금액(억원) 5,838 682 464 240 108 248 7,579
  (비중, %) (77.0) (9.0) (6.1) (3.2) (1.4) (3.3) (100.0)
평균 신속보상
금액(만원)
127 159 172 120 154 247 134
 
* 매출 규모가 큰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례식, 목욕탕 등이 포함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
구 분 소기업 중기업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0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
~ 30억원
신속보상 대상(만개) 27.9 10.2 17.9 0.3 0.3 56.6
  비중(%) 49.4 18.1 31.5 0.5 0.5 100.0
1) 8,000만원 : 간이과세자 기준 / 2) 1.5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
3) 10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이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현실공간(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 ‘22.2분기 신속보상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5부제 (온라인)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2부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온현실공간(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첫 6일간,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 ‘22.2분기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일 현황 >
온라인 신청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사항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전화상담실(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3조원, 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또한,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6조원을 지원했다.
 
분기별로 100만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주현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1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본격 돌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