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화성 물질‘화로용 에탄올’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 최근 5년간 에탄올 화재·위해 건수 23건, 부상자 22명, 피해액 1억 2천 넘어
-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 소바자안전주의보 공동 발령
□ 최근 이른바‘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야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즐기기 위해 에탄올 실내화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에탄올은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에탄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물질로 나타났다.
○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 유형별 주요 화로 제품 3개의 표면온도 측정 시 최고온도는 293℃, 불꽃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소비자원 보도자료, 2022.5.3.).
○ 최근 약 5년(2017.8월~22.8월)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주요 화재 사례 】 |
o (유증기 착화) 에탄올 화로 사용을 위해 연료 주입 중 유증기에 착화 및 인접 커튼에 연소 확대되어 실내 마감재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화재 발생
o (연료 취급 부주의) 에탄올 화로에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던 중 에탄올 용기에 착화하여 화재 발생
o (가연물 근접 방치) 에탄올 연료가 화로 주변에 흘러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화로를 점화하던 중 화염이 주변에 흐른 에탄올에 착화화여 화재 발생 |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 *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권고사항 예시 】 |
제품 특성 |
안전사고 유형 |
주의문구(예) |
무색무취, 투명한 액체 |
어린이 음용, 화상 등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약 78℃ 이상에서 기화 |
유증기 유출 및 화재·폭발 |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 소방청은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지침(guide-line)”을 제작해 8월 한 달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에탄올 제조업체 402개소에 대한 방문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이후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지침(guide-line)을 9개 전산망(on-line) 통신 운영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입점 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 “에탄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 에탄올연료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위험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소방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보호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