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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28명, 고용부 10~11월 위험주의보 발령 -
-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과 협력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7.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10.4.부터 11.30.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1)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2)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21.11.19.,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붙임3)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28명 발생했으며, 공장.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공장과 축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를 실시한다(10~11월).
먼저,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하여 사망사고 사례와 필수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지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붙임1)"을 배포하고, 직원들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20여 만개의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언제 지붕공사를 할지 몰라 산재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 (044-202-8937)
-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과 협력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7.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10.4.부터 11.30.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1)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2)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21.11.19.,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붙임3)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28명 발생했으며, 공장.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공장과 축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를 실시한다(10~11월).
먼저,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하여 사망사고 사례와 필수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지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붙임1)"을 배포하고, 직원들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고, “20여 만개의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언제 지붕공사를 할지 몰라 산재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 (044-202-89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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