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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 자문단’ 비상임단원 공개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만 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하는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자문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 과 비상임단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고용분야와 노동.산안분야 등으로 분야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분포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자문단원은 고용노동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책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단원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자문회의 참석 등의 활동에 따라 수당.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문단 비상임단원 모집 기간은 10.10.(월)~10.14.(금)까지이며,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은 학력 등 요건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비상임 단원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활동계획서에 대한 서면 심사와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고용노동 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자문단 선발 절차 및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새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2030 자문단을 통해 고용노동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정미 (044-202-744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만 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하는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자문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 과 비상임단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고용분야와 노동.산안분야 등으로 분야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성별 균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분포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자문단원은 고용노동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책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단원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자문회의 참석 등의 활동에 따라 수당.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문단 비상임단원 모집 기간은 10.10.(월)~10.14.(금)까지이며,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은 학력 등 요건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비상임 단원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활동계획서에 대한 서면 심사와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고용노동 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자문단 선발 절차 및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새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2030 자문단을 통해 고용노동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정미 (044-202-74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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