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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부터!

2022.10.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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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곳)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가 지원을 받으면 일부 등급은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보험가입부  강형진 (052-704-72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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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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