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산악사고, 1년 중 10월에 가장 많아...소방청 주의 당부

2022.10.03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악사고 1년중 10월에 가장많아...소방청, 안전수칙 당부


-단풍철 접어들며 증가, 원인은 조난>실족·추락>개인질환 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을 맞는 10월에 접어들며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산행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출동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산악사고는 총 32,210으로 연평균 10,736건이 발생했으며, 사고유형별은 일반·조난(8,021), 실족·추락(7,575), 개인질환(2,798), 탈진·탈수(1,779) 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유형별 구조건수 >

구분

합계

일반조난

개인

(급.만성)

질환

실족추락

탈진·탈수

저체온증

낙석·낙빙

야생식물섭취중독

고온환경질환

산악기타

2021

12,040

3,207

981

2,789

788

65

58

2

14

4,136

2020

10,593

2,619

875

2,557

479

38

50

7

8

3,960

2019

9,577

2,195

942

2,229

512

42

53

2

7

3,595

(출처: 소방청)

월별로는 10(4,416)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3일에는 설악산에서 암벽을 오르던 50, 60대 등산객 2명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수락산 급류폭포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에도 지난달 24일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에서 암벽을 오르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스트레칭 후 본인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령자나 초보 산행인 경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산악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등산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완만한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음주산행은 삼가,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간이구조구급함, 산악위치표지판, 산악안전지도, 경고표지판, 국가지점번호 등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면 신속한 위치확인과 출동이 가능하며, 간이구조구급함에 비치된 비상의약품으로 응급처치후 구조대가 올때까지 안정을 취하면 도움이 된다.

만일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구글 맵(Google Map)이나 카카오톡 앱(App)의 위치전송 기능을 활용해 119에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전국 소방서에서 국립공원 등 주요산에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악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무엇보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산행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과 민간자원봉사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모집하여 등산객 안전산행 홍보할동 및 유동순찰 등을 통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구호활동을 전개한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개채용2과) 국가직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최종 합격자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1. 15:52 기준

  1. 내년 '모두의 창업' 2만 명…모태펀드 출자 1.3조 원, 역대 최대 NEW
  2. 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청년 지원 단계하락 1
  3.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내년 예산,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디딤돌…국민 삶 변화 마중물" 단계하락 1
  5.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단계하락 2
  6. 정부, 홍수 피해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