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 6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2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첫 시행
□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