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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성과

2022.10.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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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內 밀키트 구입, 앞으로 가능해진다.


- 他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 허용 -

- 한 총리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한 6개 사례 소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ㅇ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 한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직접 미니버스를 타고 6월3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장을 찾았다.


* 중소기업(6.3 시화공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6.8, 자율주행로봇), 반도체(6.9 SK하이닉스), 벤처기업(6.17 코엑스), 외국인투자(6.24 한독・한불상의), AI(7.8 데이터기업), 식품(8.3 식품클러스터) 등


□ 한 총리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ㅇ 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30개를 해결했으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12개 과제는 계기별로 각종 회의를 통해 보고하였다.


* ①위성·클라우드 규제는 제5회 현안장관회의(8.18일, 4개) ②데이터·AI 산업 규제는 데이터정책위(9.14일, 국무총리 주재, 7개) ③환경규제는 규제혁신전략회의(8.26일 대통령 주재, 1개)


ㅇ 나머지 18개 중 기업 현장과 밀착된 6개를 사례로 구성하여 이번에 소개한다.



과 제

소관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 허용

산업부·농식품부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절차 간소화

식약처

신소재 활용 식품첨가물 허가기준 명확화

식약처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 허용

산업부·농식품부

유망기술 보유 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친환경 보냉 상자 정부 사업 참여

해수부



1. 타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 허용(산업부·농식품부)

▸(애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죽 생산 기업, OEM으로 반찬을 생산해 죽-반찬 묶음상품 및 밀키트의 산단 내 판매를 기획했으나, 산단에서는 他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공장부지 밖에서 별도 판매하는 등 비효율 발생


* (관련 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부 고시


▸(개선) 산업단지 내 일정 조건*의 OEM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 변경(~10월)


* ▴입주업종과 연관성 ▴자체 생산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과반



2.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절차 간소화(식약처)


▸(애로) 백신 수입 시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


▸(개선)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물실험 등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은 면제 추진


3. 신소재 활용 식품첨가물 허가기준 명확화(식약처)


▸(애로)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업, 안전성 기준 등 명확한 허가기준을 알지 못해 연구·개발의 방향성 잡는데 어려움


▸(개선) 신소재 활용제품의 허가 가이드라인을 정비(~’23.上)하고, 허가기준을 설명


4.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 허용(산업부·농식품부)


▸(애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커피 원두 생산기업, 공장 부대시설(전시장 등)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싶어도 산단 공장에서는 자체 생산품 판매만 허용(원두 판매 O, 커피 판매 X)


* (관련 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부 고시


▸(개선) 일정 조건*하에서 부대시설에 카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10월)


* ▴커피 음료에 한해 판매를 허용 ▴커피숍 면적을 공장 총 면적의 1/3 미만으로 제한


5. 유망기술 보유 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중기부)


▸(애로) ’16년 창업 스타트업 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나 초기 시설투자로 인해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정책자금 심사 탈락을 우려


▸(개선) 시설투자·연구개발로 재무상황이 불리한 기업은 재무성과가 아닌 보유기술 유용성 등 별도 기준으로 융자 심사


6 친환경 보냉 상자 정부 사업 참여(해수부)


▸(애로) 친환경 보냉 상자 생산기업, 정부 사업(공판장·위판장 어상자 교체)에 대한 오해(나무상자 교체 O, 스티로폼상자 교체 X)로 해당 사업에 미참여


▸(개선) 정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오해 해소, 해당 기업은 정부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계획


□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붙임 1) 인포그래픽(붙임 2)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과제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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