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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9.27.)하였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9,614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226개 시·군·구는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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