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2.10.06 국무조정실
목록

[모두발언] 제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2. 10. 6.(목) 10:30, 정부서울청사 –


제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수감 기관들은 준비단계부터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 경제 상황과 마약 문제 등 시급히 점검해야 할 현안들과 정책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현안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인식공유와 합동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논의 후에 부처간에 협력해서 해당 정책을 보완하거나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겠습니다. 근래,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나 무역상황 변화 등 일련의 사태로, 일각에서는 물가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는 동시에, 정부의 대응 노력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민께 소상하고 충분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약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해 마약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각 부처의 조치상황을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좀더 보완을 한 후에, 추후에 발표하는 것도 장관님들께서 같이, 오늘 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변화무쌍한 기상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상예보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간 다소 부정확한 예보로 인해 국민의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에서와 같이 우리의 예보시스템은 굉장히 정확해졌고, 또 세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기상 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학교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안팎의 보호시스템을 통해 어린 나이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가부·교육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세부 방안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기상예보 시스템 전반 쇄신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예보 서비스 제공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및 소통 강화 방안]

□ 한 총리,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맞추어 관측-예측-분석-통보 등 예보생산 全 단계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여 예보정확도를 높일 것”


△(단기) 위험기상 발생예상 최소 20분전 지역별 맞춤형 안전 안내, 체감형 기후정보 제공 등

△(중장기) 지역별 차등화된 특보기준 재설정, 인공지능과 결합한 미래형 기상예보 체계 구축 등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 한 총리,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동등하게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활동경험) 학교에 청소년기관 활동프로그램 정보 제공,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연계 등

△(위기청소년 지원)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 지원센터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기관 포함 등

△(안전·건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치유 연계 강화,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료재활 협력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및 소통 강화 방안」,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및 소통 강화 방안 >


□ 정부는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방재 대응을 위한 예보 전달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발생한 수도권, 충청권 집중호우와 같은 위험기상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예보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예보혁신과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국민 위험기상정보 직접 전달체계 구축


□ 기상예보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한 위험기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존의 기상 예·특보와 위험기상 알림 체계로는 돌발, 극단 위험 기상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한계점이 있다.


□ 실시간 기상실황자료*를 기반으로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에게 최소 20분 전에 신속한 안전 안내를 전달한다.


* 1분마다 갱신되는 AWS(방재기상관측장비) 자료, 5분마다 갱신되는 레이더자료 등


기후통계값 등 체감정보 활용한 소통 강화


□ 극단적인 위험기상 발생 예상 시에 과거 기후자료와 비교한 기후통계 형태의 위험기상 체감정보도 함께 전달한다.


ㅇ ‘이번 주말 한파로 예상되는 최저기온은 00℃이며, 이는 역대 00위(`00.0.) 수준에 해당하는 기온임’과 같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방재 대응에 앞장선다.


(중장기) 상세 예특보로의 서비스 전환



□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상예보와 방재활동의 융합을 위해 상세 예특보로서비스를 전환한다.


ㅇ 현재는 전국이 동일한 기상특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위험기상이 각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된 특보 기준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 위험기상에 대한 선제 대응과 미래 사회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기상 분야 R&D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수치모델을 고도화하여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공지능과 결합한 미래형 예보를 도입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도 적극 대응한다.




< 안건 2.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


□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하는 사회주체인 청소년이 코로나19 상황과 입시문제 등으로 자기개발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크고 작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만 9세이상 만 24세 이하 815만명(전체인구의 약 16%)


ㅇ 특히, 청소년은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어,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ㅇ 점차 심화되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교와 청소년 시설이 보유한 자원을 서로 연계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찾고,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이에, 이번 대책은 청소년정책·학교교육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활동 경험의 기회를 주고, 정부의 청소년 위기 예방과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


□ 우선,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학교교육계획’수립 시 활용하고, 청소년 시설에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활동공간을 마련해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ㅇ 또한,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학교 내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습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학교 공간 사용, 사업계획, 업무내용 및 공간구성 등 연계·협력


ㅇ 아울러, 청소년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청소년 시설의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교과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영상 크리에이터, 과학·창의, 문학·창작, 웹툰·디자인, 친환경,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분야 및 제과제빵, 요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 학업중단 학생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학업중단 발생 시 해당 학생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22. 12월)


ㅇ 또한, 교육청 긴급대응 관련 지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관련 위원회에 교육청이 적극 참여하는 등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도 활성화 한다.


* 청소년시설, 지역 경찰청·교육청·노동청 등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ㅇ 아울러, 장기간 상담 필요 학생과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등에 대해 청소년 상담 기관의 외부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부모 대상 교육·상담, 또래 상담* 등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안팎에서 긴밀히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 또래상담자 양성 : 학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12시간 교육 이수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학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및 조사 분야를 확대*하고, 진단조사 대상 이외 과의존 위험군 발굴 및 치유를 위해서도 학교 안팎 기관이 협력한다.


* (대상) 현행 초4, 중1, 고1 학생 → 초1(보호자조사), 초4, 중1, 고1 학생

(분야) 현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ㅇ 또한, ‘청소년디딤센터’*에 대한 교육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청소년디딤센터의 후속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연계도 강화한다.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 상담·치료, 보호, 교육 등 지원(2개소)

** 청소년디딤센터 주관 행사(홈커밍데이, 수료생 방문의 날 등)시 프로그램 안내·참여 독려, 수료생 사후변화 추적연구를 위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 협력 등


ㅇ 아울러, 학교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활용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18개소)’를 안내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홍보 리플렛 및 브로슈어, 웹툰, 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정부·학교·청소년시설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협력 과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ㅇ 지역단위에서도 청소년 시설-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학교 안팎 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자연휴양림 숲 속에서 인생 단 한번 뿐인 결혼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